. . "위원회 운영"@ko .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n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n 1. 법무심의관이 제6조 제3항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n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n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3명 및 위촉 위원 중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정하는 3명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 \n ④ 위원회 회의는 회의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n ⑤ 위원회는 법령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6조에 따라 법령해석 심의를 요청한 법령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법무자문위원회 또는 각 분야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ko . . "2014-03-21"^^ . . . "위원회 운영"@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