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1 위원의 제척·회피 위원의 제척·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