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대학 및 국립학교의 물품·용역계약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 . . . . "목적"@ko . . "목적"@ko . . . "201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