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ko . . . . "제2조(평가대상) 조달청에 요청하는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평가도 함께 위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긴급성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를 사업부서에서 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n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n 2. 영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ko . "2014-06-05"^^ . "평가대상"@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