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회 제5조(평가위원회) ①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 계약담당공무원 등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의 구성비는 50%이상)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위원의 관리, 선정, 교섭 등에 대한 사항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예산액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업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④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6-05 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