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평가방법"@ko . . . "제6조(평가방법) ① 평가 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별로 전체 평가항목 중 일부 전문분야 항목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n ② 위원회는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 ③ 제2항에 따라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ko . "2014-06-05"^^ . "평가방법"@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