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05 제9조(평가점수 등 통보) 사업부서담당자는 기술평가점수와 평가위원이 제출한 검토(보완요구)서를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평가점수 등 통보 평가점수 등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