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총괄청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1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ko . . . . . "2014-06-05"^^ . "총칙"@ko . " 제1장 총칙"@ko . . "목적"@ko . "총칙"@ko . . "목적"@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