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어의 정의"@ko . "2014-06-05"^^ . . . . "제2조(용어의 정의) \"관리재산\"이란 교육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소속기관장(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국립국제교육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학술원사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장, 국립특수교육원장), 국립대학교총장, 국립학교장, 시·도교육감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ko . . . . "용어의 정의"@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