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고절차 등) ① 국유재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나 결산 등 업무는 제5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분임재산관리관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n ② 제5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 소관업무에 대한 진정이나 질의 등 민원은 재산관리관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n ③ 종합계획은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작성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 미포함된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시급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ko . "보고절차 등"@ko . . . . . "2014-06-05"^^ . . . . "보고절차 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