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05"^^ . . "관리사무의 위임"@ko . . . "관리사무의 위임"@ko . . " 제2장 관리사무의 위임·위탁"@ko . . "관리사무의 위임·위탁"@ko . . .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장(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국립국제교육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학술원사무국장, 중앙교육연수원장, 국립특수교육원장), 국립대학교총장, 국립학교장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되며, 재산관리관은 필요시에 소속 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둘 수 있다.\n ② 시·도교육감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되며, 재산관리관은 필요시에 소속 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둘 수 있다."@ko . "관리사무의 위임·위탁"@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