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사무의 범위 제6조(위임사무의 범위) ① 제5조에 따른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임재산을 유지·보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장 또는 국립대학교총장, 국립학교장, 시·도교육감(이하 "소관 기관장"이라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3.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4.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5.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6. 법 제17조에 따른 유상관리재산의 전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유상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7. 법 제24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8.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9.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10.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11.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12.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13.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14.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5.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16.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17.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항 18.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19.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20.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1.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추가) 22.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23.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협의 등 ③ 제5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과 동일한 업무범위를 수행하되, 재산권·관리권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정처분·결정은 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권한을 재위임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위임사무의 범위 201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