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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6조(위임사무의 범위) ① 제5조에 따른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임재산을 유지·보수·관리하여야 한다.\n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장 또는 국립대학교총장, 국립학교장, 시·도교육감(이하 \"소관 기관장\"이라한다)에게 위임한다.\n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n 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n 3.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n 4.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n 5.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n 6. 법 제17조에 따른 유상관리재산의 전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유상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n 7. 법 제24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n 8.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n 9.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n 10.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n 11.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n 12.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n 13.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n 14.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n 15.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n 16.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n 17.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항\n 18.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n 19.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n 20.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n 21.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추가)\n 22.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n 23.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협의 등\n ③ 제5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과 동일한 업무범위를 수행하되, 재산권·관리권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정처분·결정은 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권한을 재위임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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