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관리기관간 재산의 이관) ① 국유재산을 위임·위탁관리하는 기관 간에 재산교환, 사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재산을 인계·인수하고 관리기관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계·인수된 재산은 종전의 재산용도는 상실되고 인수기관의 재산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③ 관리기관 간에 재산사용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순서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임·위탁된 재산을 일괄하여 관리·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민원처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에 편입시켜 일괄 관리할 수 있다. 2014-06-05 관리기관간 재산의 이관 관리기관간 재산의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