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05 제8조(관리기관간 분쟁조정) 위임·위탁한 재산의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기관 간에 재산이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관리기관간 분쟁조정 관리기관간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