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 용도폐지 제10조(용도폐지) ①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2.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권한의 전환 가능 여부 ②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보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민원서류, 현황사진, 현지조사보고서 등 자료 2. 지적도(지적분할한 경우는 분할후 지적도) 및 토지대장 3. 등기부등본 ③ 소관기관장은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을 타 소관기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 관리권한을 전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리권한을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기관장간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전환하고자 하는 소관 기관 재산의 행정목적 상실여부 2. 관리권한을 전환받고자 하는 소관기관의 재산에 대한 활용계획 적정성 ⑤ 교육부장관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거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소관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그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관리권한을 전환하게 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소관 기관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용도폐지 및 관리권한의 전환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및 관리권한을 전환 할 수 있다. 201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