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대상사업) ① 인턴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n 1. 대학 및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전문대학생 해외 현장실습)\n 2. 한·미대학생 연수취업(WEST)\n 3.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지원\n 4. 글로벌 무역전문가 해외인턴(무역전문가 장기인턴·플랜트 해외인턴·전시회 해외인턴·해외한인기업 인턴·유럽글로벌기업 인턴)\n 5. 해외농업인턴\n 6. 해외농업연구인턴\n 7. 외식기업 해외청년인턴\n 8. 해외관광인턴\n 9. 국제전문 여성인력 양성\n 10. 중소기업 해외인턴\n 11. 물류인력 해외인턴\n 12. 그밖에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포함된 사업\n ② 제1항의 인턴사업은 [별표 1]에 따라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과 취업연계 강화사업으로 유형화하여 관리·운영한다. "@ko . . . . . . "2014-03-25"^^ . . "대상사업"@ko . . "대상사업"@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