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업관리 전담조직) ① 교육부장관은 총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괄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업관리 전담조직 사업관리 전담조직 201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