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업시행기관) ① 시행기관은 인턴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개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확보 및 행정지원 3. 사업별 참가자의 선발, 파견, 귀국 및 사후관리 등 전(全) 주기적 관리 4. 사업비의 관리 및 운영, 사용실적 보고 5. 사업추진 실적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6. 그 밖의 총괄기관이 정한 사항 사업시행기관 사업시행기관 201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