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5 글로벌대학생인턴위원회 글로벌대학생인턴위원회 제8조(글로벌대학생인턴위원회) ① 인턴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파견분야, 예산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글로벌대학생인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대학지원관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담당부처의 담당과장과 총괄기관의 담당과장(상당계급)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턴사업을 총괄하는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글로벌인턴지원팀)의 담당과장 또는 상당계급을 간사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