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기관협의회 2014-03-25 시행기관협의회 제9조(시행기관협의회) ① 총괄기관은 위원회를 지원하고 인턴사업간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시행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시행기관협의회는 사업공고 및 모집, 선발, 파견 관련사항 협의, 홍보, 시스템 운영 등 공동 관리사항을 협의·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