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의 수립 사업 운영 제10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인턴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담당부처 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담당부처 장관은 총괄부처에서 통보한 기본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시행기관 추진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③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담당부처 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14-03-25 계획의 수립 제3장 사업 운영 사업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