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홍보 제14조(공동 홍보) ① 총괄기관은 시행기관의 사업을 공동 홍보한다. ② 시행기관은 공동 홍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별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과 총괄기관을 통해 공동 홍보를 하되, 사업별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홍보할 수 있다. 2014-03-25 공동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