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참가자 선발기준) ① 시행기관은 참가자 모집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 대학원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참가자를 선발한다. ② 참가자는 어학능력, 파견 희망지역, 인성, 사업에 대한 관심도, 업체의 수요 및 파견 국가별 비자요건 등을 종합하여 선발한다. ③ 특정대학에 인원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신학교별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저소득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은 선발 시 우대할 수 있다. ⑤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은 저소득층 참가자에 대한 선발 및 재정지원 시 우대하고, 취업연계 강화사업은 미취업자 및 대학 졸업예정자, 수도권 소재 이외 지역의 대학생, 전문대학생 등 인턴 수행 후 취업 희망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⑥ 정부해외인턴사업 참가자는 다른 정부해외인턴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참가자 선발기준 2014-03-25 참가자 선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