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체 중개업체 제17조(중개업체) ① 시행기관이 인턴기업을 직접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개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중개업체를 활용할 경우에는 중개실적이 높거나 검증된 업체를 활용하여 참가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 ③ 중개업체에 관한 정보는 총괄기관 및 시행기관이 공유하여 우량 중개업체를 서로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201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