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사전준비) ① 시행기관은 참가자의 비자발급, 보험가입, 항공편 확보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n ② 항공료 및 체재비는 가급적 시행기관협의회에서 협의·결정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이때 실험실습 또는 자료수집 등 체재비 이외의 경비는 시행기관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ko . . . . . . "사전준비"@ko . . "2014-03-25"^^ . "사전준비"@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