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참가자 관리) ① 시행기관은 참가자의 현지 적응 및 담당업무 교육, 참가자 근태관리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n ② 참가자로 선발된 자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거나 중단시켜야 한다."@ko . . . . . . . "2014-03-25"^^ . . "참가자 관리"@ko . . "참가자 관리"@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