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5 정부재정지원금 환수 제20조(정부재정지원금 환수) ① 시행기관은 참가자의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 단계별로 정부지원금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출국 전 참가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참가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정부재정지원금을 국고로 환수한다. ③ 천재지변 및 체재국가의 정치상황 등 정당한 사유 이외의 중도 포기 자는 정부의 각종 해외인턴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정부재정지원금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