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03-25"^^ . . . "참가자 보고의무"@ko . . "참가자 보고의무"@ko . . "제21조(참가자 보고의무) ① 참가자는 연수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서, 출근기록부 또는 결과보고서를 총괄기관과 시행기관에 제출한다. 보고 주기는 시행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n ② 참가자는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또는 귀국보고서를 총괄기관과 시행기관에 제출한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