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22조(인턴 수료) ① 시행기관은 귀국보고서 제출 등 일정기준을 통과한 참가자를 수료자로 한다.\n ② 총괄기관과 시행기관은 인턴 수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표 2]의 수료증 또는 별도의 수료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n ③ 총괄부처는 인턴기간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대학에 적극 권장한다."@ko . . "인턴 수료"@ko . "2014-03-25"^^ . "인턴 수료"@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