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인턴 수료) ① 시행기관은 귀국보고서 제출 등 일정기준을 통과한 참가자를 수료자로 한다. ② 총괄기관과 시행기관은 인턴 수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표 2]의 수료증 또는 별도의 수료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처는 인턴기간에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대학에 적극 권장한다. 인턴 수료 2014-03-25 인턴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