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5 사후 관리 제23조(사후 관리) ① 시행기관은 인턴십 멘토링제, 취업박람회 등을 운영하여 참가자의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등 전(全) 주기적으로 참가자 관리한다. ② 시행기관은 참가자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총괄기관에 제공한다. ③ 시행기관은 인턴 수료자를 대상으로 동문회를 조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사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