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인턴 확인 및 사업 성과평가·관리 제24조(인턴 확인) ① 총괄기관 및 시행기관은 인턴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인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총괄기관은 확인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기관에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행기관은 확인 결과 정상적인 인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턴 수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현장 방문은 총괄기관의 주관으로 시행기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인턴 확인 인턴 확인 및 사업 성과평가·관리 인턴 확인 2014-03-25 인턴 확인 및 사업 성과평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