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기관 전문평가기관 제27조(전문평가기관) ① 인턴사업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평가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과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 인턴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위원회의 평가 수행 지원 2. 각 인턴사업 자체평가 지원 3. 그 밖에 위원회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④ 전문평가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1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