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ko . . . .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ko . . "제28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총괄기관은 인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한다.\n ② 총괄기관 및 시행기관은 시스템을 통하여 인턴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n ③ 통계자료는 분기별로 수집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따로 수집할 수 있다.\n ④ 총괄기관 및 시행기관은 시스템 홈페이지에 인턴사업별 사업현황, 참가자, 사업진행 상황, 사업실적 및 성과, 정부 지원내역 등을 게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n ⑤ 총괄기관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DB정보를 시행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n ⑥ 시행기관은 원활한 참가자 DB관리를 위해 참가자의 [별표 3] 정보제공동의서를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 ⑦ 인턴사업 관련부처 및 시행기관은 참가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n ⑧ 해외취업 및 해외봉사 등 타 사업과 DB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n ⑨ 총괄기관과 시행기관은 시스템의 현행화에 노력한다."@ko . . "2014-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