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5 예산 편성·집행 예산 요구 제5장 예산 편성·집행 예산 요구 예산 편성·집행 제30조(예산 요구) ① 인턴사업예산은 총괄부처 예산으로 편성한다. ② 담당부처는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총괄부처를 통하여 요구한다. ③ 총괄부처는 담당부처의 요구예산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