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예산 조정 사업예산 조정 2014-03-25 제31조(사업예산 조정) ① 요구예산은 전년도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확대·축소 또는 증액·감액할 수 있다. ② 당해 연도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