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기준 제32조(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기준) ① 교육부장관은 인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인턴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담당 부처 및 시행기관에 통보한다. ② 담당부처 및 시행기관은 통보된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되, 이와 다르게 집행할 경우 총괄부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014-03-25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