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투자 2014-03-25 제33조(대응 투자) ① 글로벌역량 강화사업은 참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학의 대응 투자를 확대한다. ② 취업연계 강화사업은 참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파견인원의 숙식비, 체재비 일부 부담 등 기업의 대응 투자를 확대한다. 대응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