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예산 집행) ① 교육부장관은 담당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예산을 시행기관에 직접 또는 담당부처를 경유하여 교부한다. ② 공동 수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시행기관이 직접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에서 이를 감액한다. 예산 집행 예산 집행 201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