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결산 2014-03-25 제35조(사업 결산) ① 시행기관은 사업별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다음연도 2월 2일까지 총괄부처, 담당부처 및 총괄기관에 제출한다. 결산담당부처가 요구기일을 따로 정할 때는 그 기일에 따른다. ② 사업운영에 따른 과실금을 포함한 결산 잔액은 국고금 반납절차에 따라 반납한다. 사업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