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자료 등의 요청) ① 담당부처 장관 및 시행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총괄기관을 포함한다)의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평가, 실태점검, 예산편성·집행, 사업실적, 참가자 현황, 각종 통계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자료 등의 요청을 받은 담당부처 장관(시행기관을 포함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료 등의 요청 보칙 제6장 보칙 보칙 자료 등의 요청 201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