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 2014-04-01 구성 제2조(구성) ① 농촌진흥청 예산의 편성·집행 및 성과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 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조정관 2. 연구정책국장 3. 농촌지원국장 4. 기술협력국장 5. 감사담당관 6. 기획재정담당관 7. 운영지원과장 8. 기타 위원장이 지정하는 민간전문가 등 ③ 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예산주무로 한다. ④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⑤ 소속기관은 예산집행 등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별로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