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1 제3조(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운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