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1 제6조(심의생략) 위원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긴급한 소요에 충당,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전용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생략 심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