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결과보고 및 통보) ① 간사는 심의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산심의 의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n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n 1.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항제1호, 제2호\n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 ③ 위원장은 의결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예산심의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ko . . "결과보고 및 통보"@ko . . . "2014-04-01"^^ . "결과보고 및 통보"@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