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1 재심의 재심의 제7조의2(재심의)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회계연도 내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요구절차는 제4조 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