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1 심의효과 심의효과 제7조의3(심의효과) ① 심의회의 심의에 부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