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ko . . . . . "수당 등"@ko . . . "수당 등"@ko . . . "201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