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4-04-01"^^ . . . . . . " Ⅰ. 개 요\n\n1. 목적 \n 이 지침은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의 기능분류체계 운영 및 지속적인 변화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와 정보관리를 위한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의 표준을 제시하며,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의 기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시적인 변화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n\n2. 지방교육기능분류의 개념\n “지방교육기능분류(이하 “기능분류”라 한다)”라 함은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의 업무를 고유한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n\n3. 기능분류체계 운영의 기본목적과 기대효과\n 가. 기능분류체계 운영의 기본목적\n - 정보공유를 통한 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 간 수평적 협력체계 기반 마련\n - 지방교육행정업무수행의 연속성 확보 기반 마련\n - 지속적인 업무처리 효율화 기반 마련\n - 효율적인 관리과제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n 나. 기능분류체계 운영의 기대효과\n - 업무 및 수행과정의 효율적 파악\n - 유관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업무기능에 대한 다각적 정보제공\n\n4. 적용범위\n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 업무의 기능분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n \nⅡ. 기능분류체계\n\n1. 기능분류체계 수립 방향\n ○ 각급기관에 단일화된 기능분류체계를 정립함(동일한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적용)\n ○ 각급기관의 공통적인 업무에 대해 『공통단위과제』를 정의·활용하며, 고유의 자체업무에 대해서는『고유단위과제』를 자율적으로 정의하고 활용함\n ○ 업무특성 및 독립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학교 간의 단위과제는 별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활용함(각급학교 단위과제는 학교유형별로 구분하여 정의함)\n\n2. 기능분류의 원칙\n ○ 지방교육행정업무의 기능은 기능별·목적별로 구분한다.\n - “기능별 분류체계”는 각급기관이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기능수준에 따라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로 분류한다.\n - “목적별 분류체계”는 시·도교육청별로 교육발전계획 및 성과관리계획 등을 통해 수립된 과제에 따른 업무관리를 위한 분류체계이며, 각급기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수준에 따라 임무·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로 분류한다.\n ※ 기능별 분류체계는 예산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분류한다.\n\n\n \n3. 기능별 분류체계 \n ○ 기능별 분류체계 정의기준\n - 기능별 분류체계 중 정책분야와 정책영역은 정부기능분류체계와 지방교육재정 사업별 예산구조를 반영하여 정의한다.\n - 기능별 분류체계 중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는 기능분류체계 특성에 맞도록 별도로 정의한다. \n\n \n<표 1> 기능별 분류체계 단계별 정의기준\n\n\n\n\n \n\n4. 목적별 분류체계 \n 가. 목적별 분류체계 정의기준\n ○ 목적별 분류체계의 각 단계는 다음의 정의기준을 참조하여 정의 할 수 있다.\n\n \n<표 2> 목적별 분류체계 관리과제 정의기준\n\n\n 나. 목적별 분류체계 정의 시 고려사항\n ○ 각급기관의 장은 목적별 분류체계의 정의 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 - 임무에 따른 업무관리를 위한 사업 관리체계를 고려\n - 매년 변경된 이력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구현\n - 혁신, 성과관리 등 추가 목적별 분류체계를 고려\n ○ 교육행정기관별 교육발전계획 및 사업계획, 성과관리체계 등에 따른 정책과제, 중점과제, 특색사업 등을 반영하여 목적별 분류체계 및 관리과제를 정의한다.\n ※ 적용범위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각급학교 제외)\n ○ 관리과제는 기능별 분류체계의 관련 단위과제와 연계되도록 정의하여야 한다.\n - 가능한 단위과제를 포괄하는 수준에서 정의(관리과제:단위과제=1:N을 권장)\n - 관리과제 유형은 주요사업, 역점사업, 특색사업(특색교육) 등으로 구분\n\n\n \n \n\nⅢ. 단위과제의 등록\n\n1. 단위과제의 도출 절차\n ○ 단위과제는 업무 간 유사성 및 독자성을 고려하여, 업무절차 관점에서 소기능을 세분화한 업무영역을 정의한다.\n ○ 수행하는 기관 및 부서가 다르게 분장된 업무라 할지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업무절차의 시작 및 종결을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과제로 식별한다.\n ○ 단위과제는 각급기관 업무수행의 단위로서 업무관리시스템 단위과제카드를 통해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활용된다.\n\n \n<표 3> 단위과제 도출 세부기준\n\n\n2. 단위과제 관련 정보 \n ○ 단위과제 관련정보는 업무수행의 이해를 돕고, 기능분류체계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통계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의한다.\n ○ 단위과제 관련정보는 기본정보, 상세정보, 유관정보, 업무편람으로 구성되며, 기본정보는 단위과제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상세정보, 유관정보, 업무편람의 경우는 활용을 고려하여 등록·관리를 권장한다.\n\n \n<표 4> 단위과제 관련정보 항목\n\n \n3. 단위과제 기능유형 구분 \n 가. 기능유형 정의\n ○ 단위과제는 사용주체 관점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용 단위과제와 각급학교용 단위과제로 구분한다. \n ○ 또한, 업무특성에 따라 시·도 교육청 간 공통단위과제와 각 시·도 교육청별 고유단위과제로 구분한다.\n\n\n\n \n\n\n \n※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에서는 기능 유형명을 ‘괄호( )’ 안 표현과 같은 줄임말을 사용한다.\n<표 5> 단위과제 기능유형별 정의\n\n\n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단위과제 기능유형 구분\n\n \n<표 6> 지방교육행정기관 단위과제 기능유형구분\n\n\n\n 다. 각급학교 단위과제 학교유형구분\n ○ 각급학교 단위과제는 공통·고유 동일하게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의 할 수 있다.\n\n \n ※ 하나의 각급학교 단위과제는 다수의 학교유형에 해당될 수 있다.(학교유형 복수선택 가능)\n<표 7> 각급학교 단위과제 학교유형구분\n\n\n\n \nⅣ. 기능분류담당자\n\n1. 기능분류담당자\n 가. 기능분류담당자의 종류\n 기능분류담당자는 그 권한에 따라 기능분류체계를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부총괄기능분류담당자, 시·도교육청기능분류담당자, 교육지원청기능분류담당자, 직속기관기능분류담당자, 부서/학교/소속기관기능분류담당자, 기록물관리담당자로 구분한다.\n 나. 각 기능분류담당자의 역할\n 단위과제는 원칙적으로 부서/학교 기준으로 관리하며, 부서/학교의 경우는 부서/학교 기능분류담당자가 소속된 부서/학교의 단위과제만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단, 직속기관의 경우 별도의 부서 기능분류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고, 직속기관 기능분류담당자가 소속부서의 단위과제를 관리할 수 있다. \n\n\n \n 구 분 │구성 기관 │주요 수행업무 \n │ ├─────────────┬────────────\n │ │기능별 분류 │목적별 분류 \n━━━━━━━━┿━━━━━━━━━━━━┿━━━━━━━━━━━━━┿━━━━━━━━━━━━\n 교육부총괄 │? 교육부 │? 기능분류체계 변경에 │- \n 기능분류담당자│(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한 최종 승인 │ \n────────┼────────────┼─────────────┼────────────\n 시·도교육청 │? 교육부 및 시·도교 │? 소기능, 공통단위과제 │- \n 기능분류협의체│육청기능분류담당자로 │변경 관리(협의 및 의 │ \n │구성 │사결정) │ \n────────┼────────────┼─────────────┼────────────\n 시·도교육청 │? 시·도 교육청 │? 시·도별 고유단위과제 │? 시·도교육청 본청 \n 기능분류담당자│ │관리(승인, 반려) │관할기관 목적별 분 \n │ │ │류 등록, 매핑 \n────────┼────────────┼─────────────┼────────────\n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 │? 관할기관/학교 고유단위 │? 교육지원청 관할 \n 기능분류담당자│ │과제 관리(검토, 반려) │기관 목적별 분 \n │ │ │류 등록, 매핑 \n────────┼────────────┼─────────────┼────────────\n 직속기관 │? 직속기관 │? 단위과제 부서지정 │? 직속기관 목적별분 \n 기능분류담당자│ │? 부서 고유단위과제 신 │류 등록, 매핑 \n │ │규등록/수정 신청 │ \n────────┼────────────┼─────────────┼────────────\n 부서/학교/ │? 본청 및 교육지원청 │? 단위과제 부서지정 │? 소속부서 목적별분 \n 소속기관 │소속부서 │? 소속부서 및 기관, 학 │류 매핑(필요시) \n 기능분류담당자│? 소속기관 │교 고유단위과제 신규등 │? 각급학교는 제외 \n │? 각급학교 │록/수정 신청 │ \n────────┼────────────┼─────────────┼────────────\n 기록물관리 │? 시·도교육청(본청) 기│? 단위과제별 기록물보존 │- \n 담당자 │록물관리담당 │기간 관리 │ \n────────┴────────────┴─────────────┴────────────\n\n\n<표 8> 기능분류담당자 역할\n \nⅤ. 변경관리\n\n1. 변경관리의 개념\n “변경관리”라 함은 행정업무의 추가, 변동, 폐지됨에 따라 기능분류시스템상의 분류체계 내용을 추가, 수정, 삭제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n\n2. 기능분류체계의 변경절차\n ○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의 변경절차\n - 기능별 분류체계 중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은 중앙행정기능분류체계 및 지방교육재정 사업별 예산분류체계를 반영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는다.\n -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공통단위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교육부총괄기능분류담당자 또는 시·도교육청기능분류담당자가 안건을 상정하여 시·도교육청기능분류협의체를 통해 변경한다.\n - 고유단위과제는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n ○ 시·도교육청기능분류협의체는 정기, 부정기 적으로 개최될 수 있으며, 시·도교육청기능분류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기능분류체계의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n ○ 결정된 사항은 교육부총괄기능분류담당자에 의해 최종 승인되어,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으로 일괄 반영된다. \n\n \n 구 분 │단위과제 변경관리 기준 \n━━━━━┯━━━━━━━┿━━━━━━┯━━━━━━━━━━━━━━━━━━━━━━━━━━━\n 기본정보│단위과제명 │공통단위과제│교육부총괄기능분류담당자 및 시·도교육청기능분류 \n (필수) │단위과제설명 │ │협의체에서 변경 배포된 공통단위과제에 대해 변경사항 \n │기능유형 │ │일괄반영 \n │학교유형 ├──────┼──────────────────────────┐\n │ │고유단위과제│부서/학교기능분류담당자 수정신청 → (교육지원청기능 │\n │ │ │분류담당자 검토) → 시·도교육청기능분류담당자 승인 │\n ├───────┼──────┼──────────────────────────┘\n │기록물보존기간│공통단위과제│시·도교육청기능분류협의체에서 논의 후, 변경사항 일 \n │ │ │괄 반영 \n │ ├──────┼───────────────────────────\n │ │고유단위과제│시·도교육청별 기록물관리 담당자 직접변경 \n─────┴───────┼──────┼───────────────────────────\n 상세정보 │단위과제 │개별 기능분류담당자가 직접변경가능 \n 유관정보 │ │신청승인 과정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또는 추가)가능 \n 업무편람 │ │ \n─────────────┴──────┴───────────────────────────\n\n\n<표 9> 단위과제 변경관리 기준\n 다. 단위과제 부서/학교 지정 절차\n ○ 기능분류체계에서 단위과제는 하나 이상의 부서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의할 수 있다. \n ○ 공통단위과제 뿐만 아니라, 고유단위과제도 업무담당 부서/학교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n ○ 부서/학교기능분류담당자는 요청받은 단위과제에 대해 해당부서를 지정하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는 필요 없다. \n ○ 단위과제가 지정된 순간부터 업무관리시스템에서는 단위과제카드를 생성하여 과제관리 및 문서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n\n\n┌────────┬───────────────────────┐\n│구 분 │단위관제 변경관리 절차 │\n├────────┼───────────────────────┤\n│업무관련 기관 │단위과제 │\n│(교육부, 안행부 │변경 필요 │\n│등) │ │\n├────────┼───────────────────────┤\n│교육부총괄 │ 변경안건 검토 │\n│기능분류담당자 │및 상정 │\n│ │ 신규등록 및 │\n│ │수정 │\n│ │ 시·도교육청 │\n│ │배포(DB반영) │\n│ │ 변경사항 │\n│ │공지 │\n│ │ │\n├────────┼───────────────────────┤\n│시·도교육청 │ 시도별 협의 │\n│기능분류협의체 │(정기/비정기) │\n│ │ 변경사항 확정 │\n│ │(보존기관 포함) │\n│ │ │\n├────────┼───────────────────────┤\n│시·도교육청 │ 변경안건 검토 │\n│기능분류담당자 │및 상정 │\n│및 │ 단위과제 검토 │\n│기록연구사 │ 단위과제 승인 │\n│ │(필요시 수정) │\n│ │ 신규등록/ │\n│ │수정 │\n│ │ │\n│ │ │\n│ │ 반려│\n│ │ │\n├────────┼───────────────────────┤\n│교육지원청 │ 단위과제 검토 │\n│기능분류담당자 │ 반려 │\n│ │ │\n├────────┼───────────────────────┤\n│부서/학교 │단위과제 │\n│기능분류담당자 │변경 필요 │\n│ │ 변경 │\n│ │(신규등록/수정요청) │\n│ │ │\n│ │ 단위과제 신규 │\n│ │등록/수정신청 │\n│ │ │\n│ │ 단위과제 접수 │\n│ │ │\n│ │ 단위과제 선택 │\n│ │및 내용확인 │\n│ │ 단위과제 │\n│ │부서/학교지정 │\n│ │ 단위과제 │\n│ │부서지정완료 │\n│ │ 단위과제 │\n│ │활용 │\n│ │ │\n│ │ │\n│ │ 단위과제목록확인 │\n│ │(조회 및 검색) │\n│ │ │\n├────────┼───────────────────────┤\n│업무 담당자 │단위과제 │\n│ │필요 │\n│ │ 단위과제 신규 │\n│ │등록/수정요청 │\n│ │ │\n│ │ 단위과제 │\n│ │지정요청 │\n│ │ │\n│ │단위과제 │\n│ │지정요청 │\n│ │단위과제 │\n│ │(조회 및 검색) │\n│ │ │\n│ │ │\n└────────┴───────────────────────┘\n\n ※ 범례 : \n<표 10> 단위과제 변경관리 절차\n"@ko .